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 지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시행합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간 매달 20만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 제외대상 :
○ 신청방법 :
○ 신청 홈페이지 :
○ 신청서류 :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