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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도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펀드 합산 50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러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부담 증가 우려 속에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조언하며 장기 보유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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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을 2023년으로 1년 더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신 거래세 0.15%p 인하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코스피 기준 기존 0.1%에서 0.08%로 세율이 낮아졌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참고로 코스닥은 현행 0.25%에서 0.23%로 소폭 감소했다. 

 

소액주주 비과세 혜택 적용 범위 확대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이어야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2%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반대로 코스닥은 종전과 동일하게 5% 또는 3억 원 이상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전체 주주 가운데 98.5%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이중과세 논란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더해 총 15.4%를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젠 분리과세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긴 하다. 먼저 손실 이월공제 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더라도 이듬해 이익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손익통산 제도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 A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을 내고 B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최종적으로 200만 원 이득을 본 셈인데 이때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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