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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소득이 적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의료 혜택 그리고 교육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제도들은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된다.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그렇듯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만약 본인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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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저소득층 노인 또는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따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인데 이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대상

  • 우선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수 있어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어야 한다.
  • 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학생이거나 군인으로서 의무 복무 중인 경우엔 제외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액 5억원 이하라면 선정될 확률이 높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182만원, 2인가구 월 308만원, 3인가구 월 487만원, 4인가구 월 601만원이다.

국민연금 지급 방법

이렇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25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단, 65세 이상부터는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령받게 되는데 기존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부부가 함께 생활한다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받는다. 물론 사망 시 유족연금 형태로 승계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출산 크레딧(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 군복무 크레딧(군복무 기간 동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실업 크레딧(구직급여 수급시 보험료 75% 지원) 등 다양한 부가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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