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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필수품인 여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분실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렸을 때 팁

우선 현지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하면 된다.

이때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카드도 같이 분실했다면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연락해서 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 예약 및 결제 내역 확인서 사본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과 호텔 예약확인증 원본 을 지참하여야 한다. 만약 위 세 가지 모두 없을 경우엔 항공사 직원 재량 하에 일정 금액 지불 후 귀국 가능하다.

신속해외송금제도

여행지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하다. 당장 숙소 체크인도 못하고 출국도 못하니까 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신속해외송금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에 방문하여 긴급경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미화 3천 불 한도 내에서 1회 송금 받을 수 있다.

단, 수수료 발생하므로 미리 알아두자. 참고로 신청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다음으로 은행에 가서 입금 계좌번호를 부여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가족에게만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챙겨두면 추후 재발급 절차 진행 시 편리하다.

임시여권발급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폴리스 리포트라는 일종의 사건 보고서를 발급해준다.

이걸 들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방문하면 임시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는데 긴급 상황 발생 시 1주일 내 처리되기도 한다.

참고로 재발급 수수료는 5만 원이고 사진 촬영비 별도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존 여권번호 그대로 사용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신규 여권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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