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자가 현행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기존 15억원이었던 기본공제액도 10억원으로 축소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또한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현재 국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 및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지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안에 관련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다.
연말 증시 폐장일 기준 대주주가 되는 경우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본인이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배당금 수령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증여 계획 수립 여부다. 이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방안을 발표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로 인해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이번 개편안 핵심은 양도세 범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 상위 2%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오는 2023년부터 차익에 대해 최대 25%(3억원 초과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나머지 98% 주주들은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연간 공제 한도 금액은 5000만원까지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래세 인하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2년까지는 현행 0.25% 수준을 유지하지만 2023년부터는 0.15%로 대폭 낮춘다. 대신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