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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출국 시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입국 시엔 반입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 공항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물건들은 국내반입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공항에서는 액체류 및 젤류 휴대탑승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나 압류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각 나라별로 반입제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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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비행기 반입제한 기준

1. 미국 - 술 : 2리터 이하(1병) / 담배 : 200개비 이내 (1보루) / 향수 : 60ml 이하 ※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불가
2. 일본 - 술 : 3병이하 , 캔맥주 5캔이하 / 담배 : 400개피이내 / 향수 : 2온스 까지 허용
3. 중국 - 술 : 2병이하 / 담배 : 50개비 / 향수 : 2온스 까지만 허용
4. 호주 - 술 : 와인 475ml & 맥주 500ml 각각 1병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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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입장에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 쇼핑 기회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된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나중에 짐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미처 몰랐던 반입 금지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술 종류는 1리터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만약 초과되면 압수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 향수 용량 100ml 이상이거나 담배 200개비 이상 소지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류·담배를 구입했을 경우 부모님 동의서 작성 후 세관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 참고로 미국행 항공편 이용 시 전자담배 소지도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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