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지자체 예산 208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신청: 2022. 10. 11.(화) ~ 11. 18.(금)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입력,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개업일자,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등록 후 통장사본 등록 하시면 지급 및 결과통보 됩니다.
▶방문신청: 2022. 10. 24.(월) ~ 11. 18.(금)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 방문 후 가능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작성,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요건 확인, 업체명단 시스템 입력 후 지급 및 결과통보 됩니다.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처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TF팀 📞031-8045-5201, 5211,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안양시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