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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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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이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해서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는 돈에서 사고부담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내주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

이번에 바뀌는 것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대인 사고의 경우 1건당 최대 1억5000만원, 재물을 망가뜨린 대물 사고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나 마약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에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까지만 운전자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면, 보험금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운전자가 모두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종합보험(임의보험)도 사고 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사고 1건당 대인 최대 1억원, 대물 최대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줘야 하는 전체 사고 보상금은 더 커지게 됩니다.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원 수를 각각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졌다면 앞으로는 사고부담금을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 종합보험 1억원)까지 부담해야 해요. 사망자가 3명이라면 의무보험에서만 4억5000만원(1억5000만원x3)을 물어줘야 해요.

변경되는 시점

이 내용이 담긴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때문에 시행일 이후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돈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나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사람에게 대신 낸 보험금을 갚으라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보상을 못 받을 우려는 없습니다.

이외에 용산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7억 넘게 부과된 이유,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줄어든 원인이 궁금하면 이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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