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메이

반응형

주정차 위반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각 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의 인터넷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