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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중국적 받는 방법

오늘은 한국에서 이중 국적을 갖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결혼 이민자와 재외동포가 장기적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귀화 신청 후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1년 이내 국적 포기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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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 이내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때는 한국적 이 자동으로 상실 됩니다. 그런데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는 의미이고 비록 본인의 개인적인 과정으로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 되어도 그 사람은 이미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순간 한국 국적 보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언제든지 그 국적 회복 신청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때의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은 없으며 귀화허가 기간도 6개월로서 일반적인 귀화를 위한 기간인 1년에서 2년 보다는 훨씬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재 사례로 본인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국 귀화 신청을 못한다 라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요. 본인의  국적이 상실 될까봐  걱정되어서 귀화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1년동안 고민해 보다가 한국 국적을 당장에 취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 국적이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시면 쉽고 빠르게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도 편리한 귀화절차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해 두었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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