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대상 단기 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을 6월 1일(수)부터 재개했습니다.
ㆍ 일반 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대상으로 단기 방문 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 비자 발급 재개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일반 국가(Level 1)와 주의 국가(Level 2)로 분류)
ㆍ 그동안 필수 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을 일반 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 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필수 목적 :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 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ㆍ 잠정 중단되었던 전자 비자 발급 재개
전자비자 신청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① 전문 인력 및 그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 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②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
③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④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 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⑤ 교육국제화 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 예정자(D-2-3, D-2-4)
⑥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C-4-5
ㆍ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 부활
- ’20. 4. 13. 부로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 4. 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ㆍ 방역당국에서 주의 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
- '22. 5. 30. 기준 주의 국가(Level 2)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