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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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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안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인해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변경단가 :

* 대상 :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 기간 : (현행)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변경)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단가 :

경유 - 경유택시 (현행) 187.62원/L (변경) 152.37원/L

LPG - 택시(현행) 131.90원/L (변경) 120.73원/L(7월 1일 ~ 7월 31일)

(변경) 131.66원/L(8월 1일 ~ 12월 31일)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변경단가 :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기준 : (현행) 경유가격 1,75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변경)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22년 7.1부터 시행)

* 단가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기준가격(1,700원/L)}의 50%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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