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환급금 3천만원 이하 장기보험 계약자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월납 계약인 경우
-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 (1년 이내 3회이상 자동이체 또는 즉시이체된 계좌)가 있는 경우
-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피보험자가 다수인 계약 등 홈페이지에서 해지 불가한 계약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6:30)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인터넷 금융거래 시 이상금융거래 판단 계약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중국/동남아 IP접속 시
- 당일 300만원 이상 금융거래 후, 추가 신청 시
상기의 경우, 콜센터를 통하여 추가 본인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콜센터를 통한 계약해지의 경우 본인확인절차 후 해지환급금 한도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