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해당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배서(증권상의 권리자가 증권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교부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피보험자가 변경되므로 가입경력요율 및 할인할증율 등이 변경되며,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추징 및 환급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양도 배서를 한 경우 양수인 명의의 단기계약이 되므로 만기 시 가입경력 및 할인할증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권리양도 대신 양도인 명의의 기존 계약은 해지 하고, 양수인 명의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