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CS Center 전화 접수, 등기우편 접수, 사이버 접수, 본사 또는 지점내방 접수, 담당 라이프파트너를 통한 접수
✅ 신청기한 :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기우편 송부시는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
단, 청약철회가능일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접수분까지 유효합니다. (사이버와 모바일 접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 계약자 본인 직접내방시 주민등록증/청약철회청구서 (가입자보관용 보험계약 청약서 뒷면 하단)
✅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양인의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청약철회청구서 (가입자보관용 보험계약 청약서 뒷면 하단)
✅ 청약서 부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담당 라이프파트너 또는 본사 및 지점을 내방하여, <청약 철회 청구 및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분실 확인서>(회사양식)을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