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 원
○ 신청기간 : 2.7∼3.31 (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지킴자금.kr) 원칙
※ PC에서 신청사이트 접속 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
-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2.28.~3.4)
※ 자주 묻는 질문 ☞ 클릭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이의신청 : 3.7~4.8 (기간 연장)
○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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