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의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특고 프리랜서와 운수업 종사자(버스기사·법인택시기사)에게는 긴급생계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생계지원금 50만원 현금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정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말많던 소상공인 지원금이 차등지급이 아니라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일반)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①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② 방역조치를 이행
③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③ (중기업)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22.5.30.(월요일) ~ 22.7.29.(금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