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4월 4일~17일 2주간 사적모임, 영업시간제한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 신청 및 지급일
서울시가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의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특고 프리랜서와 운수업 종사자(버스기사·법인택시기사)에게는 긴급생계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임대료 지원금인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
- 긴급생계비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각각 50만원씩 지급
이와 관련한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생계지원금 50만원 현금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 긴급생계비 50만원 지급여부
정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함
-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대상자 또한 코로나 이전(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 승객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버스기사(6,130명)와 법인택시 기사(21,000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
■ 긴급생계비 온라인 간편신청
- 서울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 긴급생계비 신청은 3월 말 접수를 시작할 예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통해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
거리두기 조정안 4월 2일~17일 2주간 사적모임, 영업시간제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됐다. 오는 4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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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4월 4일(월)~ 4월 17일(일)까지(2주간)입니다.
- 거리두기 운영 후 상황에 따라 남은 거리두기 조치도 개편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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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거리두기 조정 내용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입니다.
- 사적모임 최대 인원 기준 8명에서 10명으로 변경
-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자정까지로 하는 새 거리두기를 시행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들었고 인수위 의견도 들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외 행사나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변동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사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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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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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대상자 ˙신청조건˙금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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