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함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대상자 또한 코로나 이전(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승객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버스기사(6,130명)와 법인택시 기사(21,000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
■긴급생계비 온라인 간편신청
서울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긴급생계비 신청은 3월 말 접수를 시작할 예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통해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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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재지등) 공고일 기준 사업장소재지를 안동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인허가업소 포함)된 소상공인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방역 조치 위반 사업체
ㅇ노점상
지원내용
ㅇ지원금액 : 업종별 100만원,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온라인(원칙)
- (접수기간) 2022. 5. 2.(월) ~ 5. 31.(화)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배너 클릭
ㅇ오프라인
- (접수기간) 2022. 5. 23.(월) ~ 5. 31.(화)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