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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이민국(USCIS) I-751 & I-829 양식 제출 방법

임시 영주권자 신분은 임시 영주권자가 된 날짜로부터 이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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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I-75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이민자들의 경우에는 I-82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양식 모두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일은 영주권자 카드에 나와있습니다.
  • 작성한 양식은 미 연방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양식을 보내십시오. 서비스 센터의 주소는 양식 지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접수료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I-751 혹은 I-829 양식을 제 때에 제출한다면 미 연방 이민국은 대개 임시 영주권을 최장 12개월 간
연장하는 통지를 할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미 연방 이민국은 여러분의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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