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메이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신청기간

1차(7월): 2022. 7. 1.(금) ~ 7. 13.(수)

2차(9월): 2022. 9. 1.(목) ~ 9. 13.(화)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기준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반응형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