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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대면신청 필요한 경우

제테크뽀개기 2024. 2. 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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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면신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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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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