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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50만원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11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만 했으나 신청방법 편리성 개선을 위한 도민의 바람에 부합하여 접수처를 온라인 신청까지 확대를 했고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모 그리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지원자격

부 또는 모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단, 아래의 경우 예외지원 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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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출생아 1인당 50만원 경기 지역화폐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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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기타사항 & 자주하는 질문

2018년 출생아도 소급지원 가능 여부

  •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따라서 2018년 출생아의 경우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여부

  •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아래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가능 여부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화폐 발행지역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수혜대상자의 이용권 확대와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제한 을 해제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시 군간 교차 사용 가능 여부

  •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기한

  • 지원금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온라인 사용 가능 여부

  •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출생신고 이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나요?

  •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신고 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 모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시.군에서 신청할까요?

  • 중복신청 관리를 위해서 출생 등록한(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외의 시.군.구에서 출생 등록을 하는 경우 지급 가능 여부

  •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여부

  • 중복신청 관리를 위해 출생 등록한(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 등록 후 타 시.군으로 이 간 경우 신청 방법

  • 출생 등록한 시.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시 산모가 사망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 모가 사망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원자격에 적합하다면 지원 가능

외국인 부부의 경우 지원 방법

  •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외국인 부부는 출산자만 신청 가능)

다문화 가정 지원

  •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 지원에 해당되어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인 경우 가능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가정(해외이주 등 목적) 지원 가능 여부

  • 지원불가 합니다. 주민센터 등 거주목적이 아닌 등록지는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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