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기존에 받았던 변동금리형 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인증서 등록 필요 사이트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❶, ❷, ❸)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 서류 |
❶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
❷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
❸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2. 청년(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4.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5.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6.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7.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8.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