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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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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공고문

☞ 신청절차 안내동영상

 

 

1.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수령하신 경우와 미수령인 경우 지원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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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신청기간: 2022.05.20. ~ 2022.06.24.

 

3.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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