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줄어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카드사용액의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환급)을 해주는 일명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추진방안, 대상, 지급한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 캐시백 (월단위 환급)
8~10월 사용분을 9~10월에 월별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체크카드, 직불카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드가 여러개 갖고 있는 경우에도 명의만 같다면 상관없다. 지출액은 합산되어 계산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 제외(월단위 환급)
대기업계열 프랜차이즈는 해당 됩니다.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환급을 위해 카드 지출액을 계한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 구입비, 수영장, 헬스장 등 각종 체육 시설 이용비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단, 해외 사용액은 제외되고 국내 사용만 국한됩니다.
1인당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예: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쓰신 분일경우 8월에 200만원을 썼을 경우, 초과액 100만원에 대해서 10%(10만원) 환급해줍니다.)
환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캐시백을 합니다.
환급금액은 현금으로 출금 불가하고, 카드를 사용할 때 이 환급액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환급액 사용에는 기한은 없습니다.
정확한 지급 방법은 아직 논의 중 입니다.
3개월간 시행 후 연장 검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시행하고 정부는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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