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침체 및 고용불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며 기업지원금 제도나 각종 혜택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업 준비생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며 당장 생계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존 직장인들에게도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휴직 신청 시 무급휴직 대신 유급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유급휴가’라고 한다. 다만 한 달 기준 소정근로시간 대비 통상임금 8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실업급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만약 내가 유·무급 휴가 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정답은 YES다. 단, 이때 근무하려는 곳이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일자리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하지 않아야 한다. 즉,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으로 바뀌는 내집마련정책 총정리(주택분양, 공공분양, 규제지역 민영주택)